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46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규정 및 근로자의 인지 여부를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친 경력직으로서 기술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 않고, 수습기간 평가서의 승인일이 연장통보일보다 3개월 이상 늦어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 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연장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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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