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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42
선고일
2016-06-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사유가 부족한 반면 급여 삭감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 3개월을 도과하였고,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건 역시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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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