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40
- 선고일
- 2016-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직원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며 근로자에게 출근을 불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 수리 통지 전에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 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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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