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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40
선고일
2016-08-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수리 여부를 통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직원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며 근로자에게 출근을 불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 수리 통지 전에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 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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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