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4
선고일
2016-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세운 해고 사유 중 일부만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다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임원직을 그만둔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해고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