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3
- 선고일
- 2016-04-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부속기관에 불과해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면직통보가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채용 청탁에 관한 구체적 입증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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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