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36
선고일
2016-10-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재단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밀 누설 행위가 복무규정 개정 전에 발생하여 감봉 처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