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36
- 선고일
- 2016-10-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재단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밀 누설 행위가 복무규정 개정 전에 발생하여 감봉 처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질문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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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