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33
- 선고일
- 2016-10-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금 유용 사고와 연루된 의혹을 받아 신용정보열람동의서 제출을 요청받자, 개인 채무거래 내역 공개를 우려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사직 철회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협박이나 기망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후의 사직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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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