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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30
선고일
2016-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인 근로자가 기부금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서울시복싱협회 조직 사유화 등의 행위로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전임지도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고, 엄중히 조치하지 않을 경우 체육계 전반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과정에서 운영내규를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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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