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2
- 선고일
- 2016-04-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사임 후에도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며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점,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내에 근무한 직원이 없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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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