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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27
선고일
2016-12-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용역 착수 미보고 및 착수보고서 미제출 방치, 과업내용 변경의 부적정한 관리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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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