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25
- 선고일
- 2016-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회사경비 사적사용'은 정당하나, 입찰부정, 향응 수수, 무단결근 등의 다른 사유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경비 사적사용 액수가 크지 않아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근로자가 장기간 재직하며 대표이사 표창을 받는 등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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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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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