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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22
선고일
2016-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영업센터에 대해서만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기준의 절대평가를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낮은 인사평가 등급을 부여한 점, 근로자들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특별히 부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기발령이 8개월 넘게 장기간 유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기발령으로 인해 기본임금이 50% 삭감되고 제수당이 미지급되는 등 근로자들이 입은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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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