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21
- 선고일
- 2016-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만 55세가 되는 해의 말일이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했다고 보았다. 근로자가 동의서 작성 및 촉탁직 재고용 요청 등을 통해 정년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년 이후 15일간 근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고용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정년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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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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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