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20
- 선고일
- 2016-11-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이상 사직을 권고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 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 해지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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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