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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20
선고일
2016-11-08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차례 이상 사직을 권고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 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 해지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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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