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18
- 선고일
- 2016-10-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객관적인 인사기준 없이 20년 이상 판매 경험이 없는 근로자들을 체계적인 교육도 제공하지 않은 채 DS팀으로 전직명령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DS팀의 인건비와 영업실적을 비교할 때 해당 업무가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로 보기 어렵고, 새로운 업무 적응에 대한 배려 없이 경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며, 소속 직원 대부분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최소한의 사전 협의절차도 없이 행한 전직명령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