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17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립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부산광역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지가 변경되어 학교별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 산하의 공립학교에서 단절 없이 근무한 총 기간이 4년을 초과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년의 사용제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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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