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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16
선고일
2016-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 다음날 구직활동을 하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한 달 후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만 항의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두 사람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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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