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16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 다음날 구직활동을 하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았으며, 한 달 후 사용자가 제시한 퇴직 조건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만 항의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두 사람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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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