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15
- 선고일
- 2016-08-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체적 위해를 느낄 정도의 강압이 없던 상태에서 사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스스로 짐을 챙겨 나간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종료 시점을 며칠 앞당겼으나 급여는 기존 약정대로 지급하여 불이익이 없었고, 근로자가 이에 이의제기 없이 타 병원에 입사한 정황을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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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