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12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명시하고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서명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작성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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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