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11
- 선고일
- 2016-10-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보정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수령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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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