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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10
선고일
2016-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휴가 신청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발언을 한 점, 근로자가 휴가 기간에 근무할 임시강사를 직접 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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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8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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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