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10
- 선고일
- 2016-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휴가 신청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발언을 한 점, 근로자가 휴가 기간에 근무할 임시강사를 직접 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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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