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1
- 선고일
- 2016-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직장동료의 머리를 볼펜으로 수차례 찔러 경찰과 119가 출동하는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 동료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두 차례 폭행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 사업장 특성상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행해진 이번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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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