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9
- 선고일
- 2016-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정처장 보직에 있던 근로자에게 정관과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기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전부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기종료 당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통보는 직위해제가 아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제8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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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