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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09
선고일
2016-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정처장 보직에 있던 근로자에게 정관과 이사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임기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전부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임기종료 당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통보는 직위해제가 아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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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