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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0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07
선고일
2016-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미등록 상표 및 협력사의 등록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회사와 협력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회사의 복무질서가 심대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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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