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7
- 선고일
- 2016-06-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미등록 상표 및 협력사의 등록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회사와 협력사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회사의 복무질서가 심대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권을 행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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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