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0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6
- 선고일
- 2016-09-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반장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폭행이 쌍방폭행이고 상대 반장의 책임이 더 큼에도 사용자가 반장에게는 정직 2주의 처분만 내린 점, 과거 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