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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06
선고일
2016-09-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반장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폭행이 쌍방폭행이고 상대 반장의 책임이 더 큼에도 사용자가 반장에게는 정직 2주의 처분만 내린 점, 과거 폭행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형평성을 잃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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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