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5
- 선고일
- 2016-08-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된 후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수차례 불복 및 복직 의사를 밝혔고 퇴직금 수령 시 '복귀 후 반납 예정'임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을 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가 기업질서를 해치는 행위이기는 하나 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과거 두 번의 서면경고를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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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