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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04
선고일
2016-06-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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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