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8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4
- 선고일
- 2016-06-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근거자료가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