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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03
선고일
2016-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문자메시지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고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열쇠뭉치를 임의로 절취하고 확인되지 않은 방송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 등 근무태도를 고려할 때, 본 채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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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