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3
- 선고일
- 2016-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관리소장으로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은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본 채용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소장의 문자메시지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고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열쇠뭉치를 임의로 절취하고 확인되지 않은 방송으로 민원을 야기한 점 등 근무태도를 고려할 때, 본 채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