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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801
선고일
2016-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로서 기부금 횡령 혐의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았으나, 서울시복싱협회 조직 사유화 등 다른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비위행위들을 이유로 내려진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심각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조직기강과 체육계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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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