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0
- 선고일
- 2016-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의 기한이 사실상 없고 임금이 20% 삭감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함에도 사용자가 사유 설명이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이미 부당해고로 확정된 기존 사건과 동일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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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