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80
- 선고일
- 2016-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위임전결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인사규정 등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과 폐지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중대한 절차상 흠이 있는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연금법 제8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