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9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99
선고일
2016-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 강등(변경)이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 삭감도 없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명령에 불과하므로, 이후 내려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상태로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전보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