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9
- 선고일
- 2016-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 강등(변경)이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 삭감도 없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명령에 불과하므로, 이후 내려진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상태로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전보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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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