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7
- 선고일
- 2016-10-1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평소 수행하던 공장 내 업무가 아닌 외부 고객사 화물운송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의 유사성과 비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정당하므로 근로자들의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대비책 부재, 실제 업무시간 내 복귀 불가능성, 회사에 유형적 손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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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