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6
- 선고일
- 2016-07-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자신이 전무에서 팀원으로 강등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원은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변경하여 제출하고 퇴직 처리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의 근무 요청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퇴직원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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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