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5
- 선고일
- 2016-07-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상습적으로 근태기록을 100여 회 수정·조작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이를 지시하여 직장질서를 혼탁하게 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엄격한 책임이 요구됨에도 고의로 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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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