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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95
선고일
2016-07-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반해 상습적으로 근태기록을 100여 회 수정·조작하고 부하 직원에게도 이를 지시하여 직장질서를 혼탁하게 한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엄격한 책임이 요구됨에도 고의로 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사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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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