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4
- 선고일
- 2016-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판정했다. 취업규칙에 정직 규정이 없고 서면 통지도 없었으며, 근로자가 해당 기간 계속 출근하며 급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를 지급하며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 경영상 재량권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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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