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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94
선고일
2016-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나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판정했다. 취업규칙에 정직 규정이 없고 서면 통지도 없었으며, 근로자가 해당 기간 계속 출근하며 급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이 참작되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를 지급하며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사용자의 인사 경영상 재량권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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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