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3
- 선고일
- 2016-10-17
판례 요지
근로자의 부당한 단체행동, 업무지시 불복종, 부당한 직위해제 요청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유사한 행위를 한 다른 팀장들은 견책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직무대행자 지정 및 직위해제 기안 과정의 관련 규정과 타 부서 결재 절차를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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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