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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92
선고일
2016-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지시와 교육 후에도 학부모들이 모금한 찬조금 사용에 관여하고, 사용자 보고 없이 보조코치를 임의 채용하여 해당 찬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청 감사결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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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