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2
- 선고일
- 2016-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지시와 교육 후에도 학부모들이 모금한 찬조금 사용에 관여하고, 사용자 보고 없이 보조코치를 임의 채용하여 해당 찬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청 감사결과로 징계사유가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