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1
- 선고일
- 2016-07-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어 감경대상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 배차시간 10분 후 음주측정을 하여 이상이 없었던 점, 징계로 인한 월 급여 감소액이 약 100만 원에 달해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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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