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0
- 선고일
- 2016-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정년 사유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조치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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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