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9
- 선고일
- 2016-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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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