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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8
선고일
2016-04-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의료관광객 유치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접을 통해 급여를 책정하고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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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