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88
- 선고일
- 2016-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었고 신뢰하기 어려운 평가 자료 등을 이유로 저성과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사 후 10년 이상 영업 업무만 해온 근로자가 퇴직 요구를 거부하자 파견 직원이 하던 제품 관리 및 물류 업무로 배치한 점을 종합할 때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명령이 강등을 수반하고 통상임금 감액 및 인센티브 미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명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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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