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88
선고일
2016-06-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실적이 개선되었고 신뢰하기 어려운 평가 자료 등을 이유로 저성과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사 후 10년 이상 영업 업무만 해온 근로자가 퇴직 요구를 거부하자 파견 직원이 하던 제품 관리 및 물류 업무로 배치한 점을 종합할 때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명령이 강등을 수반하고 통상임금 감액 및 인센티브 미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명령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