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86
- 선고일
- 2016-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추행 혐의를 받는 근로자와 피해 직원을 격리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보다 그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명령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정이 없어 해당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달리 불이익 취급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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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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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