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7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85
- 선고일
- 2016-10-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를 위해 행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나 신청인의 업무 보고 사실도 없었던 점, 약정서상 급여가 기밀 유지 조건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출근 지시에 신청인이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제8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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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