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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83
선고일
2016-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무처 규정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고 계약갱신의 기대를 가질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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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