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80
- 선고일
- 2016-07-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서면 합의한 사실이 없고, 계속 근로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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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