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78
- 선고일
- 2016-07-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와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고유한 재량권이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했다고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진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거 잘못에 대한 제재 성격의 징벌은 아니라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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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