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77
- 선고일
- 2016-06-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회사에 출근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근로자 신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등기이사로서의 보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등기이사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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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