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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777
선고일
2016-06-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회사에 출근하여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근로자 신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받은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등기이사로서의 보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등기이사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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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