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7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776
- 선고일
- 2016-06-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간호사와의 면담 후 행정부장에게 그만두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개인 물품을 정리하여 병원을 나갔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사직 권고에 동의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간호사와의 갈등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아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7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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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